(4) 국가에 대한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압류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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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에 국유재산 중 어느 것이나 압류의 대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국고금만 압류할 수 있다(민집 192조).
국고금은 국가에 속하는 현금을 말한다. 세입금, 세출금, 세입·세출외 현금이 이에 속한다.
세입세출외현금은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확정된 수입이 아니고 국가가 일시적으로 받았다가 후에 반환할 의무를 지는 현금으로서, 우편송금, 보관금,
공탁금, 일시차입금 등이 있다.
국가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집행하는 이상 정부의 어느 부서에서 보관하는 국고금이든 이를 압류할
수 있다(송민 61-2). 그러나 한국은행의 국고금계정에 입금되어 있는 금전은, 예금의 일종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국고금압류의 방법으로
집행할 수 없고, 한국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전부명령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송민 61-2).
민사집행법 192조는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에 관한 집행의 경우에만 적용된다. 바꾸어 말하면
집행권원의 내용이 국가에 대한 금전지급청구권일 때에 한한다.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 이외의 채권, 즉 유체물의 인도청구, 작위·부작위청구나
의사표시의무의 집행에서는 위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또, 위 규정은 국가에 대한 강제집행에 한하여 적용된다. 따라서 국가 이외의 공법인(公法人),
예컨대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합, 영조물법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공법인에 대하여는 일반원칙에 따라 그 모든 재산이 집행의 대상으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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